2억4000만원 상당 도자기 받아 잠적
분양시행금 부족해 메우려 범행 계획
마침 고려청자와 조선청화백자가 있다는 박씨의 말에 지인은 조만간 부산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얼마 후인 5월 3일, 지인은 원모씨(58)와 함께 박씨의 화방을 찾았다. 원씨는 “아는 절의 주지 스님이 도자기들을 좋은 가격에 매입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석가탄신일이 지나고 대금을 치를 수 있는데 물건부터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아무런 담보도 없었지만, 박씨는 자신과 거래를 자주 해왔던 지인의 신용을 믿고 물건을 건넸다. 특히 고려청자의 경우 유명한 TV프로그램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조선청화백자 또한 한국도자문화원에서 진품으로 감별된 물건이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원씨의 신분을 특정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원씨는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서울 은평구의 가족 집에 숨어지내던 원씨를 수사 착수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붙잡아 구속했다.
고려청자가 2억원, 조선청화백자가 4000만원 상당의 값어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헐값에 넘긴 셈이다. 금이나 도자기 같은 경우 정상적인 경로로 판매하게 되면 거래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장물이다 보니 쉽게 팔고자 매매업자가 제시한 터무니없는 가격에 물건을 넘긴 것.
꼭 봐야할 주요뉴스
"비트코인 500원일 때 5000만원 투자한 남친"…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