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기에 부적합한 기기를 사용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319억5000만원에서 180억원으로 줄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 204회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 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원안위는 2022년 3월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하는 등 원전 16개 호기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19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원안위는 한수원 위반행위 27건에 대해 기본금액인 277억원을 부과하고, 반복적 위반행위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건에 대해 42억5000만원을 가중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한수원은 2022년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심위는 올해 8월 원안위가 처분 시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최고한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한수원 청구를 인용 재결했다.
행심위는 절차 위반 23건에 대해 다른 발전소에서 허가받은 기기이거나 사후 변경허가에서 성능과 안전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점, 업무절차 누락이나 부주의에 기반한 점, 한수원이 원안위 요구에 응해 조사했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점 등을 들어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원안위는 월성 2호기 및 3·4호기 계속 운전에 필요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PSR) 심사 계획도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계속 운전을 위해 신청한 원전 10개 호기의 PSR 심사가 모두 개시됐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전세 보러 갔더니 '니하오'"…외국인 집주인 절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