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상법 개정 물러선 정부…비판성명 동참한 글로벌 운용사·연기금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상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법조인·교수·기관투자자 등 100여명 동참
글로벌 운용사·연기금 관계자 참여

이남우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 허영한 기자 이남우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 허영한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8일 재계와 금융당국에서 상법 개정 대신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 주장에 대해 "개악이자 퇴행"이라고 반발했다.
포럼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주식회사의 기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완수를 촉구하는 범 투자자 및 시민사회 일동' 명의로 발표한 긴급 성명에는 총 109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조인과 경영학·법학 교수,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됐다.
피델리티, 웰링턴, 슈로더, 네덜란드연기금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연기금의 아시아 헤드와 한국 담당자, 운용역 등 전현직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참여했으며, 합계 구독자 약 800만명에 달하는 경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다수 동참했다.
이들은 "주식회사는 경영자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하는 견제·균형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시장경제의 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는 주식회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첫 번째 원칙이지만 한국에서는 교과서에서만 존재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삼성, SK를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에 규제보다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달라고 한 데 대해선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규제인가"라며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 정부에 대한 규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진국이 된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가 세계를 향하고 있는 중요한 때에 개발 독재 시절의 사고에 젖어 있는 극소수에 발목 잡혀 절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침해되는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법으로 인한 자조적인 '국장 탈출' 러시, 내수 침체와 경제성장 둔화의 악순환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면서 "빠르게 주식회사의 기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주주보호원칙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 방안으로 보인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 원장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이 원장은 "발단이 된 문제를 보면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 분할 등인데 현재 상장 법인은 2400여개고, 이들 상장법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100만개가 넘는 법인에 모두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게 적절한지 조금 의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