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본회의서 與 반대 법안 통과
"위헌적 법률" 법적 수단 총동원
상설특검법은 곧바로 시행 예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이라면서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상설특검법', '농업 4법' 등 여야 합의 없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여당의 반대 토론에도 일괄 처리됐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면서 "양곡법은 쌀공급 과잉을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으로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농업재해법은 열심히 하는 농부만 손해인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며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 미래는 완전 뒷전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정식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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