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찬성 173명으로 본회의 가결
윤석열 대통령, 농업 4법 거부권 행사 전망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254명·찬성 173명·반대 80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 주도로 법안들이 통과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재석 253명·찬성 166명·반대 85명·기권 2명,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보호법)은 재석 239명·찬성 175명·반대 84명,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석 262명·찬성 175명·반대 87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농가를 살리기 위해 법안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업을 살리는 민생4법은 윤 정부의 약속 위반과 농정 실패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농민이 가격과 재해 걱정 없이 농사를 짓도록 근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있다. 수많은 국가 예산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쌀 소비는 줄고 있고 쌀이 과잉생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쌀값 보전에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들이부어야 하느냐"며 "더 큰 문제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하더라도 정작 농민 본인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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