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구원 갱신기대권 인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병원은 ‘기간 만료로 인한 적법한 계약 종료’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직 임용규정에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계약 갱신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고 있다”며 “특히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연구계약직 운영지침은 연구사업의 변화에 따라 연구원의 근로계약이 연 단위로 갱신되며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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