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한 후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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