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8단독 이준석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65)를 상대로 수천억원 상당의 지하자금을 빼내려 한다며, 작업비를 지원해주면 추후 주택 구입과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씨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결재를 마친 상태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해 청와대의 허락만 있으면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실제 수천억원 규모의 지하자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수익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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