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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홀더' 대표, 이준용 前한미사이언스 주주연대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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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 운영사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도 고발
"이준용 전 대표 '주주연대 일동' 명의로
3자연합 지지 공개선언…시장 혼란 야기"

'헤이홀더' 대표, 이준용 前한미사이언스 주주연대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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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대주주 3자 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을 공개 지지했다가 철회한 이준용 전 한미사이언스 주주연대 대표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주주행동 플랫폼 '헤이홀더'의 대표인 허권 변호사는 22일 이준용 전 대표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이상목 컨두잇 대표, 윤태준 액트 지배구조연구소장 등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한미사이언스 주주연대 일동' 명의로 3자 연합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후 자신에게 3자 연합 공개 지지 선언을 할 권한이 없고, 그 선언에 주주들 의견이 반영된 바 없다며 지지 선언을 철회했다.
허 변호사는 "이준용 등은 불과 발행주식총수의 0.1%, 전체 주주수의 0.06%가 참여한 투표에서 주주대표로 선출됐고, 주주대표에게 전자위임장의 수임인 권한과 한미사이언스 종목 내 주주연대공지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주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한미사언스 주주연대 일동'이라는 명의로 3자 연합을 공개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제2항 제4호는 상장증권의 가격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준용 전 대표 등의 공개지지 선언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제152조 제1항 및 제153조가 정하고 있는 절차도 위반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주들의 실질적 이해관계는 무시하고 컨두잇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관계인들은 신동국과 공모해 이준용을 내세워 3자 연합 지지선언을 하도록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헤이홀더는 한미약품 관련 소액주주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차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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