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與野 합의 처리 가능성 높아져
단통법 폐지에 따른 대안 법안에는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후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과기정통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AI 기본법은 2022년 12월 발의된 후 2023년 EU의 인공지능(AI)법 통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21대 국회 막판인 지난 5월 합의 처리 가능성도 관측됐지만,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논의를 이어오다 지난 13일 여·야 정책위의장은 AI 기본법에 공감했다.
이번에 과기정통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법안 19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됐다. 국가 AI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AI 관련 연구·개발 근거 신설, AI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 진흥책이 담겼다. 과도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업계가 우려한 '금지 AI' 규정은 제외됐다. 다만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는 AI 기술을 고영향군으로 분류해 규제한다는 뜻이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제조사별 자료 제출 의무와 지원금 차별 지급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를 폐지하자고 했더니, 더 강한 규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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