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의 연간 목표(742㏊)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주가 산림청에 사유림을 매각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시행한다. 산림청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림을 늘리고, 산주는 사유림으로 든든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앞서 산림청은 2021년 산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후 해마다 산주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매매가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먼저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왔다.
지난 7월부터는 매수 대상에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외 조림·숲 가꾸기·임도 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포함시켜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결과 이달 기준 산림청이 매수한 전체 사유림 중 21%가 경영임지로 채워졌다.
특히 올해 산림청은 기존에 먼저 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60%)을 10년간 매월 ‘원금균등’으로 지급하던 연금지급 방식을, 이자·지가상승 보상액 등을 반영해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으로 개선하면서 산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 재정관리를 강화했다.
사유림 매도신청과 매매가격 결정 등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매매 대상 산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안내받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소유의 산지를 국유림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주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산지 연금제도에 사유림 산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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