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공동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통해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 등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과원과 함께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 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규제 해소 분야를 구체적으로 보면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 등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도 특례가 승인됐다.
경기도는 앞서 2019년부터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2024년까지 6년간 총 50개 기업에 42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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