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중복규제 피해 공론화·내년 3월, 공동대응협의회체 협약식·비전선포식 개최 계획
금광연 의장 “국회에 국회법 있듯이, 지방의회에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진정한 자치 실현”
하남, 광주, 남양주 등 팔당댐과 인접한 7개 시·군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 및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1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3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회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가 주최하고 하남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례회의에는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2025년도 주요 사업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동부권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대응 협의체(가칭)’는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가운데 내년 3월 7개 시·군의회 공동대응협의회체 협약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서 제11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는 주민 참여 소통 분야 등 총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 9명과 최우수 직원 5명이 선정됐다.
또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손예린 주무관은 탁월한 업무수행과 헌신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금광연 의장은 “지난 ‘129차 정례회의’에서 건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문’이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가결된 가운데 국회에 국회법 있듯이,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진정한 자치를 맞이할 것”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의장님들께서 한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광연 의장은 “오늘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동부권시·군의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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