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통해 입·출국 하려던 범죄인 검거
긴급인도구속 명령해 미국으로 이달 송환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범죄인 A씨와 B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한 후,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와, 6월 5일 인천 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B씨를 각각 검거했다. 또 A씨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등 중요 증거물도 압수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두 사람에 대한 인도허가 결정을 각각 내렸다. 법무부는 조약과 양국의 법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을 미국으로 송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미국으로의 범죄인인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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