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서명받고 가입…머리채 잡고 목 조르기도"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방송인 김병만의 이혼 과정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처 A씨가 김병만 측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19일 전처 A씨는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김병만이 폭행 사건을 덮기 위해 '30억 요구설'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걸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누명을 하루빨리 벗고 싶다"며 보험 가입 이력과 진단서,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건넸다.

그는 김병만 명의로 수십 개의 사망보험을 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부인하며 "김병만이 결혼 전 가입한 암보험 등 4개, 결혼 후 직접 가입한 연금보험 등 3개, 함께 가입한 사망보험 등 4개가 있다. 나머지는 주택화재, 자동차 보험 등"이라고 주장했다.

닫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김병만 자필 서명 받고 가입한 것"
"30억 요구? 파양 원한 적 없다"
"목 조르고 발로 걷어차며 폭행"

방송인 김병만. 유튜브 채널 '병만랜드' 방송인 김병만. 유튜브 채널 '병만랜드'
AD
원본보기 아이콘
방송인 김병만의 이혼 과정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처 A씨가 김병만 측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19일 전처 A씨는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김병만이 폭행 사건을 덮기 위해 '30억 요구설'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걸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누명을 하루빨리 벗고 싶다"며 보험 가입 이력과 진단서,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건넸다. 그는 김병만 명의로 수십 개의 사망보험을 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부인하며 "김병만이 결혼 전 가입한 암보험 등 4개, 결혼 후 직접 가입한 연금보험 등 3개, 함께 가입한 사망보험 등 4개가 있다. 나머지는 주택화재, 자동차 보험 등"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31개인데 '남편 몰래 사망보험을 수십 개나 들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김병만은 가장이었고 나도 나이가 있어 여유 있게 보험을 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예인들은 미래가 불안정하니 투자 성격으로 적금 대신 들어놓은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을 몰래 가입한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다"며 "당시 촬영 스케줄로 바빠 보험설계사가 직접 KBS '개그콘서트' 촬영장에 방문해 자필 서명을 받았다. 설계사가 쓴 사실확인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30억원 요구설에 대해 "파양비를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파양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김병만은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소원인 사람"이라며 "보증금 6억7000만원에 3억~4억원 정도 대출을 받아 강남에 집을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당장 갖다 놔' '불법이야'라고 문자 메시지가 와서 당황했다"고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일에 대해서도 짚었다.
더불어 A씨는 "김병만이 내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발로 걷어찼다"며 "딸이 우연히 자다 깨서 내가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김병만이 딸 이름을 부르면서 '라이터 가져와. 불 질러버리게'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폭행을 주장했다. 이어 "수년 전 일이라 병원 기록을 찾아 날짜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확히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평소 딸에게 잘해준 점은 인정한다. 폭력만 고치면 괜찮겠다고 생각해 참은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A씨가 김병만 몰래 사망보험 수십 개를 그의 명의로 가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8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두 사람의 이혼 과정을 전하며 A씨가 6억7000만원가량을 김병만 몰래 빼냈고, 10년간 30억원 이상을 썼다고 보도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