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팬덤, 언론사에 항의 내용 발송
"'김호중 방지법' 아닌 법적 명칭 사용하라"
'술타기' 수법 방지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김호중의 팬들은 지난 17일 일부 언론사에 항의 내용을 발송해 "특정 개인의 이름을 법안에 비공식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해당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본래 법적용과는 무관하게 개인에게 불필요한 오명을 씌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명확한 명칭과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대중에게 전하는 언론의 본분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것이다. 정식 명칭 대신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대중의 오해를 초래하며 법의 취지를 흐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키기도 했다. 줄곧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정황이 드러나자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소속사 관계자 역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제거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술을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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