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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알고보면 '20년 AI 베테랑'…아픔 전후 공식행보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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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슈 전후 공식 석상 모두 'AI' 행사
AI·인간 상호작용 위한 예술의 역할 고민
22일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 참석
콘퍼런스 사회자로 대외 행보 나서

'세기의 이혼소송'과 1조3808억원 재산 분할 판결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다시 AI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 밝혀 주목받고 있다. 노 관장은 22일 열리는 AI 콘퍼런스 사회자로 공식 석상에 선다. 자주 공식석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녀가 참석하는 행사가 대부분 AI 관련이라는 평가다.
지난 2015년 아트센터 나비에서 개최한 ‘아직도 인간이 필요한 이유: 인공지능(AI)과 휴머니티’ 전시 간담회에서 전시 기획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노소영 관장. [사진 = 아트센터나비] 지난 2015년 아트센터 나비에서 개최한 ‘아직도 인간이 필요한 이유: 인공지능(AI)과 휴머니티’ 전시 간담회에서 전시 기획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노소영 관장. [사진 = 아트센터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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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과 도화서길 디파이브에서 ‘2024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노 관장은 22일 인공지능(AI)과 인간의 상호 작용을 위해 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AI 휴머니티’를 주제로 국내외 인사들이 함께 논의하는 콘퍼런스의 모더레이터(Moderator·사회자)로 나서며 대외 행보를 이어간다.

콘퍼런스 패널로는 튀르키예의 융합예술 전문가 페르디 알리치, 독일 뉴미디어 아티스트 옥타비안 모트, 그리고 뉴튠의 공동 설립자 박승순 등이 참여해 AI 기술과 예술이 만들어낼 창의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노 관장은 자신을 둘러싼 이혼 관련 이슈 직후 선 공식 석상 모두 AI를 주제로 한 행사였을 만큼 IT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모색해온 전문가로, 국내 AI와 디지털 예술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혼소송 2심 공판 마친 노소영 관장. 연합뉴스 이혼소송 2심 공판 마친 노소영 관장.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 2000년 국내 첫 디지털 아트 전문 기관인 아트센터 나비를 설립한 이래 AI와 예술의 융합을 꾸준히 연구해온 노 관장은 서울대 공대 섬유공학과 졸업 후 미국 윌리엄 앤 메리대로 유학, 전공을 경제학으로 바꿨다. 이후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스탠퍼드대에서 교육학 석사, 서울대에서 환경계획학 석사, 연세대 영상예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그는 과거 “AI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곧 인간이 무엇인가를 묻는 과정”이라며, 기술이 인간성을 재조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해왔다.
노 관장은 지난 10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위자료 소송 1심 판결 후 첫 공개 행보로 서울디자인콘퍼런스 강연을 선택했다. 당시 강연 주제는 ‘기술과 예술의 상호작용’으로, 인간과 AI가 함께하는 창작에 대한 사회적 함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지난 2015년 말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와 김 이사장의 존재를 고백하며 이혼 의사를 밝힌 뒤에도 노 관장이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듬해 11월 종로구 서린동 아트센터 나비에서 개최한 ‘아직도 인간이 필요한 이유: 인공지능(AI)과 휴머니티’ 전시가 처음이었다. 그는 당시 간담회에서 “예술이 반드시 윤리를 지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술은 기존 질서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전시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콘퍼런스 역시 노 관장이 법적 분쟁 속에서도 지속해서 다뤄온 주제와 맞닿아 있다. 노 관장은 2015년 간담회에서 "예술은 기존 질서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기술 발전의 윤리적·철학적 함의를 탐구하는 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의 방향임을 시사했다.
노 관장은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다. 2018년 최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이를 거부했던 노 관장은, 이듬해 맞소송으로 대응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이 재산 1조 3808억 원을 나누어 주라는 판결을 했으나, 최 회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김희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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