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모 캐피털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유영재, 2년간 추가 운전자로 女 등록"
"결혼 후 한 달 지난 시점까지 유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배우 선우은숙(64)과 파경을 맞은 가운데 사실혼 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A씨를 차량의 추가 운전자로 등록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로 의심되는 A씨를 차량 추가 운전자로 등록한 내용이 담긴 모 캐피털의 사실조회신청서를 지난 9월 법원에 제출했다.
내용에 따르면 유영재는 2020년 자신과 가족이 타던 차량에 A씨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했다. 그는 2022년 9월1일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마치며 부부가 되자 약 한 달 뒤인 10월18일 A씨를 해지하고 선우은숙을 추가 운전자로 넣었다. 이를 토대로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약 2년간 A씨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해 놓았고, 결혼 후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27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하고 한 달 후까지 A씨가 가족들이 사용하는 차량 사용자로 등록돼 있었다"며 "유영재가 A씨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중 하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재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알렸다. 이후 선우은숙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혼 이틀 만에 언론 보도로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하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지난 21일 선우은숙 측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지난 18일 선우은숙 친언니에 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게 된 결정적 증거는 선우은숙 언니와 유영재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라며 "약 20분 분량의 녹취록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방식과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특히 유영재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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