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대가' 이영숙 채무 논란
차용증 쓰고 1억 원 빌려
"연대보증 통해 대신 돈 갚아주기도"
28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4월 조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대통령상을 받은 그는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 씨와 함께 향토음식점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대표는 조 씨에게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써줬으며, 해당 차용증에는 '이 돈을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상환 일자가 다다랐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조 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조 씨 측은 "차용증을 썼던 1억 원과 별개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통해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 원 정도 더 있다"며 "1억 원도 안 주는데 5000만 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이 되며 구상권 청구시효(10년)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 원이 넘은 상태인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며 "이영숙 명인이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는 변제했다. 금주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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