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팍스모네는 최근 양측 간 진행해오던 특허침해 중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난달 양측이 제기한 소송을 서로 취하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마무리됐다"면서 "앞으로 공동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잘 구축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팍스모네와 신한카드 간 분쟁은 2019년 신한카드가 팍스모네 P2P 결제 기술과 유사한 ‘마이 송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팍스모네는 2020년 3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신한카드의 거부로 결렬됐다.
이에 팍스모네는 2021년 5월 신한카드를 상대로 특허침해 중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팍스모네는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서비스 ‘마이송금’이 팍스모네의 ‘신용카드 간 P2P 지불결제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보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신한카드는 팍스모네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드를 활용한 송금 구조가 기존 카드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대중화된 기술이라는 이유였다.
한편,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보안솔루션 전문업체 에스와이(SY)폴라리스는 신한카드가 자사의 ‘안심클릭 솔루션’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불법 복제했다며 지난 9월30일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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