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한카드-팍스모네 '기술탈취' 소송 4년 만에 종지부

신한카드와 핀테크 스타트업 팍스모네 간 약 4년간 이어진 기술탈취 의혹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팍스모네는 최근 양측 간 진행해오던 특허침해 중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난달 양측이 제기한 소송을 서로 취하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마무리됐다"면서 "앞으로 공동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잘 구축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팍스모네는 2007년 '신용카드 간 P2P 결제 시스템'을 특허 출원했다. 이는 통장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등을 타인에게 보내면 입금받은 사람의 카드결제 대금이 차감되는 지급결제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팍스모네의 시스템에 대해 ‘카드깡’ 등 불법 소지 우려가 있다며 사업을 불허했다. 이에 팍스모네는 약 3년간 사업을 하지 못했으나, 이후 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화를 준비 중이었다.
팍스모네와 신한카드 간 분쟁은 2019년 신한카드가 팍스모네 P2P 결제 기술과 유사한 ‘마이 송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팍스모네는 2020년 3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신한카드의 거부로 결렬됐다.
이에 팍스모네는 2021년 5월 신한카드를 상대로 특허침해 중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팍스모네는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서비스 ‘마이송금’이 팍스모네의 ‘신용카드 간 P2P 지불결제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보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신한카드는 팍스모네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드를 활용한 송금 구조가 기존 카드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대중화된 기술이라는 이유였다.이와 별도로 신한카드는 2020년 9월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팍스모네가 2007년 등록한 특허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022년 특허법원은 2심에서 특허심판원의 특허 등록취소 심결취소를 선고했다. 팍스모네의 등록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신한카드는 지난해 1월 심결취소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한편,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보안솔루션 전문업체 에스와이(SY)폴라리스는 신한카드가 자사의 ‘안심클릭 솔루션’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불법 복제했다며 지난 9월30일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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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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