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매출액 산정기준 정비
조심·심의 협조 구분 감경 요건 보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최소 9년간 이같이 부당광고로 연간 1231억원(2022년 기준) 수준의 매출을 올렸지만 5억원 한도 내의 정액과징금이 부과되는 데 그쳤다. 앞서 에듀윌도 유사한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과징금 액수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법 위반 사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객관적인 자료에는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은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반사업자가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10% 추가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협조 감경제도 정비를 통한 법 집행 실효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21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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