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 하급심에서 사형 선고됐다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이하로 선고된 사건들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의 구형량은 사형이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범행에 대해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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