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불법영업 고백하며 사과 나서
연간 매출액 수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실제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씨는 전북 전주에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한 유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유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유씨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 현상을 연구하고 비빔 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음식점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 전시, 비빔 공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겠다.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디스패치는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와 전처 A씨, 전 여자친구 B씨가 얽힌 복잡한 사생활을 보도했다. 여기에 지난달 중순 매일신문은 한식대첩 2에서 우승한 이영숙 셰프가 향토음식점 창업을 위해 나경버섯농가 대표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후 14년째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비빔대왕까지 연이어 불거진 '흑백요리사' 출연자의 논란에 넷플릭스 측은 "출연자 개인의 사생활 문제는 확인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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