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장래사업·경영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로 전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금양이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양은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금양은 이날 "해외 광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판단 오류와 함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위축 등의 악재로 해외 공급처 수주와 해외 자금조달의 지연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주 성원과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며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향두 금양 사장은 거래 정지 전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양은 지난 24일과 25일 이 사장이 금양 주식 2789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이날 금양의 자회사인 에스엠랩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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