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관리비부터 공개
100가구 정도의 한두개 동으로 이뤄진 아파트의 관리비도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볼 수 있게 됐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은 개정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올해 9월에 발생한 관리비부터 공개한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그 내역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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