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원천 차단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법' 제정 추진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작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급증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업체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지만, 대여업체는 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사실상 규제가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미성년자들의 킥보드 사고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39건에 그쳤지만 2020년 151건, 2021년 455건, 2022년 955건 등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사망자도 2020년부터 1명→2명→3명 등 매년 늘어났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적정하고 안전한 속도에 관한 최소한의 감각이 있는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며 “면허 인증을 하도록 해야만 사고 발생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참다가 인사한 거예요" 정우성 DM 플러팅 논란…S...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