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발생 1820건 접수
이 중 7건만 손해배상 이뤄져
"손배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돼"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손해배상 접수 건수는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1820건인데 이 중 7건만 손해배상이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이 이뤄진 7건은 제설 차량에서 제설기가 떨어져 나가거나, 제설 물질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도로에 설치된 아크릴이 떨어지는 등 명백하게 도로공사의 설치물이 떨어진 경우뿐"이라며 "나머지는 큰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공사에서는 사과도 없이 지나갔다. 이렇게 할 거면 유료 도로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라고 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 5년간 297건이지만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원인자 확인이 안 된다면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고, 손해배상 심의위로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심의위는 지금까지 구성된 적인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낙하물 손해배상 심의위는 구성돼 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 심의위 구성을 생략할 수 있어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300만원 이하 청구금액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 심의위 구성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로공사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을 때는 심의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답변받았다"며 "함 사장 답변과 도로공사 서면 답변이 다르니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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