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발생 1820건 접수
이 중 7건만 손해배상 이뤄져
"손배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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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돌이 떨어져 차량 유리가 부서지면,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유리를 파손한) 돌을 찾아오세요'라고 답한다"라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로공사 교통안전 관리 업무 기준에 따르면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접수한다. 이때 낙하물의 원인자를 찾지 못하면 관리하자 등 도로공사의 유지 관리상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
김 의원은 "손해배상 접수 건수는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1820건인데 이 중 7건만 손해배상이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이 이뤄진 7건은 제설 차량에서 제설기가 떨어져 나가거나, 제설 물질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도로에 설치된 아크릴이 떨어지는 등 명백하게 도로공사의 설치물이 떨어진 경우뿐"이라며 "나머지는 큰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공사에서는 사과도 없이 지나갔다. 이렇게 할 거면 유료 도로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라고 했다. 김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고속도로 낙하물 손해배상 접수 건수는 1820건으로 배상액은 963만원이다. 연도별로 2020년 4건(568만원), 2021년 1건(47만원), 지난 2022년 1건(140만원), 올해(지난 9월까지 집계) 1건(208만원)이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 5년간 297건이지만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원인자 확인이 안 된다면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고, 손해배상 심의위로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심의위는 지금까지 구성된 적인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낙하물 손해배상 심의위는 구성돼 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 심의위 구성을 생략할 수 있어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300만원 이하 청구금액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 심의위 구성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로공사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을 때는 심의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답변받았다"며 "함 사장 답변과 도로공사 서면 답변이 다르니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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