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7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8·9월 각각 보수 약 1356만원을 받았다. 세부 내역은 연봉 월액 1211만1000원, 직급보조비 124만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등이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는 직무 정지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건을 접수하고 180일 이내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다면 향후 4개월 이상 매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이 위원장은 스스로 방통위원장을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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