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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지노믹스 등 4개사, 혁신형 제약기업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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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등 4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R&D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R&D 투자 비중은 전체 매출액 대비 기준으로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은 7%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은 5% 이상, 미국·유럽 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획득 기업은 3% 이상이 기준이다.

이번 인증 연장 심사는 이달 중 인증이 만료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24개 기업은 인증 연장(재인증)이 결정됐고, 4개 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됐다. ▲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보령 부광약품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HK이노엔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태준제약 ▲ 한독 ▲한림제약 ▲ 한미약품 현대약품 LG화학 SK케미칼 메디톡스 비씨월드제약 헬릭스미스 ▲한국오츠카는 재인증에 성공했지만, ▲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는 탈락했다.


이로써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2개 기업으로 줄어들었다.혁신형 제약기업은 2년마다 신규인증을 하고, 재인증 시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R&D 비중 기준뿐만 아니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리베이트로 인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감사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제약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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