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현대약품 등 3개사에 과징금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위원회는 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디에이테크놀로지 , 메디포럼, 현대약품 등 3개 사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설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과징금 5억536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이 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1억6590만원의 과징금을,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 길인에 대해서도 8250만의 과징금을 각각 통보했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6010만원을 의결했다.
또 현대약품에 대해 과징금 16억5780만원을 부과했으며, 현대약품 대표이사에게 3억314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6090만원이 부과됐다.



황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