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보도
현직 대통령 기소 않는 법무부 관례
사실상 백지화 예상
앞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집권 1기 시절 기밀문서 반출 혐의, 2020년 대선 불복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기소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전 대통령 신분이었으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법무부 관례에 따라 사실상 특검 기소는 백지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당선인도 특검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앞서 N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공소 취소를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 관련 사건 종결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라고 짚었다. 미국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은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오랫동안 고수해왔고,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건 종결과 별도로 스미스 특검이 작성하게 될 사건 보고서가 대중에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규정상 특검은 사건 조사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전달된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