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상향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최종 고시
총 7.7km 광역 녹지벨트 형성
앞서 구는 주민의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서울시 종상향 기준에 부합하고자 기존 기부채납 형식이 아닌 제3의 해법으로 ‘목동그린웨이’를 선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종상향 조건으로 결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 이상 설치 대신, 새로운 공공기여 방식인 개방형녹지를 통해 종상향이 이뤄졌다. 개방형녹지는 민간대지 내 지상부 중 공중(公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뜻한다.
구는 “기존 목동서로변의 폭원은 상가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당초 유선형 형태 평균 18m에서 직선형태 15m로 조정됐다”며 “이를 통해 목동중심지구와의 거리를 최소화해 주민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상업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저층주거지역이 밀집한 목동중앙로변에는 축소된 폭원의 잔여분을 분산·배치해 저층주거지역과 공공시설 간 보행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방형녹지축은 국회대로 상부공원에서 안양천과 연결되는 목동서로 1.5km 구간(폭원 15m)과 목동4단지~한신청구아파트 사이 구간인 목동중앙로 2.4km(폭원 8m)의 총 두 개의 녹지벨트로 나뉜다. 두 구간은 국회대로 상부공원(약 3.8km)과 연결돼 총 7.7km의 광역 녹지벨트를 형성하며, 주민들에게 자연과 휴식을 제공하는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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