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내년 2월 20일,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석회고토·패화석)를 농가에 3년 주기로 무상 공급하는 내용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농지 소유자로, 신청자는 농업경영체 면적을 기준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농지 현황의 일치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농가에서는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토양개량제는 단순히 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토양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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