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증교사 1심서 무죄 판결
대권행보 재개할 공간 마련
항소한 공직선거법은 여전한 위협요인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에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지 여부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한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발언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은색 양복에 남색 넥타이를 맨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무엇이냐' '유·무죄 판단 어떻게 예상하느냐' 등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이번에 판결을 받은 위증교사건은 앞서 체포동의안 통과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위험성이 큰 건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을 포함해 별개의 사건 재판이 치러지고 있지만, 이번 건에서 이 대표가 활로를 찾음에 따라 사법리스크는 사법리스크 대로 풀면서, 집권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피선거권 10년 박탈 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등은 목에 걸린 가시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검찰은 모두 공직선거법 1심 재판과 관련해 항소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270조에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계속해서 이 대표의 대권가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중도, 실용노선으로 꼽혔던 이 대표의 먹사니즘 행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경영계와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상법 토론회 등은 이 대표 등이 참석한 채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그동안 주창해왔던 노동, 기업 지배 구조, 규제 등에 변화된 입장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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