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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게' 최초 유포 유튜버 형사고발…"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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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 가족 명의 글, 하루 평균 2건"
"수사기관 판단 나오면 추가 인물 고발"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의혹'을 최초 제기한 유튜버 이모씨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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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이모씨를 고발한다고 전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씨는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이 담긴 게시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과 무관한 동명이인의 당원이 작성했음이 밝혀졌음에도 한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주 의원은 "특히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 게시판 글 중 불과 907건(1일 평균 2건)에 불과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을 복사해서 당원 게시판에 올리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건수가 너무 적고, 글을 올린 시기와 내용을 보더라도 여론을 조작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씨는 이번 당원 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 왔으므로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씨의 발언 중 '한 대표가 댓글팀을 운영했다' '한 대표의 여론조성팀이 포털, 언론과 유착해 활동했다' 등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어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 유튜버 등이 다수 있었으나 모두를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유포자인 이씨를 우선 고발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서울경찰청에 이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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