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 가족 명의 글, 하루 평균 2건"
"수사기관 판단 나오면 추가 인물 고발"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이모씨를 고발한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특히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 게시판 글 중 불과 907건(1일 평균 2건)에 불과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을 복사해서 당원 게시판에 올리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건수가 너무 적고, 글을 올린 시기와 내용을 보더라도 여론을 조작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씨는 이번 당원 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 왔으므로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서울경찰청에 이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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