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 증선위에 안건 재상정 예정
금감원 중징계 수용 쉽지 않다는 의견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가 오는 11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금감원 감리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최종 제재는 증선위가 판단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1월 6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회계 위반 안건을 재상정하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가 지난 6월5일 처음 관련 안건을 부의한 이후 5개월 만이다. 통상 감리에서 증선위까지 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빠른 결론이 내려진 케이스가 된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 결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내용이 담긴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 조치안에서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각각 나뉜다.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은 택시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콜이 발생하면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광고와 데이터 등의 이용 대가를 명목으로 택시회사에 운임의 16~17%를 다시 돌려준다.
이 부분이 쟁점이었다.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KM솔루션과 택시회사의 가맹 계약과 데이터 이용 대가를 돌려주는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회계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입장에서 운행 데이터의 가치가 운임 수수료의 16%나 돌려줄 가치가 있는 것인가 본다면 답하기 어렵다"라며 "카카오 본사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택시가 콜을 받는 위치와 운행 종료 위치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각의 계약을 별개로 볼 수 있느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가맹계약(수수료 20%)만 체결하고, 업무 제휴 계약(16% 돌려받는 계약)을 포기할 택시회사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즉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액 자체를 부풀려 공모가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는 논리다.
반대 근거도 팽팽하다. 콜 수수료 20%를 받는 가맹 계약은 정률로 받지만, 운행 데이터, 마케팅 등 업무 제휴 계약은 운행 건당 정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동된 계약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
글로벌 사모펀드(PE)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규모 투자를 한 점도 증선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받고 있다. 금감원의 의견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국제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사모펀드 텍사스퍼시픽그룹(TPG)과 칼라일그룹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투자한 자금은 약 7000억원~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TPG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2대(29.04%) 주주다. 2017년 투자하면서 5년 내 IPO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신원 TPG 아시아총괄 전무, 이서경 TPG 어쏘시에이트가 각각 카카오모빌리티에서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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