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비원에 욕설한 초등생
반말 다그친 40대 男 배 찔러
"촉법소년 관련 법 개정" 목소리
21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오모씨(42)는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군(11)과 경비원 유모씨(74)가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 유씨가 A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고 하자 A군이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악경찰서는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돌입했으며, 오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A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다. A군은 사건 당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의 처벌 기준 연령은 2007년 12월 개정된 후 17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법무부가 2022년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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