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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기다린 남성, 문 열자 튀어나와"…04년생 여BJ가 공개한 무단침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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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BJ 조예리, 무단침입 피해 주장
"문 열고 나올 때까지 13시간 동안 기다려"
"조작 아닌 경찰 증거 영상…끔찍한 일 당해"

미디어 플랫폼 숲(SOOP·구 아프리카TV)에서 스트리머로 활동 중인 조예리 씨(20)가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조 씨는 2004년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BJ 조예리. [이미지출처=인스타그램 캡처] BJ 조예리. [이미지출처=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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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영상을 올리며 "인스타에 올리기 힘든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보면, 조 씨가 잠깐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문 뒤에 숨어 있던 남성이 무단침입을 시도한다. 이에 조 씨는 저항하듯 남성과 실랑이를 벌였으나, 결국 실패해 문이 닫혔다.
조 씨는 "제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현관문 뒤에 가해자가 튀어나왔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제 입을 막고 저와 실랑이를 벌인 뒤 집 안으로 저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라며 "그 후에는 인스타에 올리기 힘든 끔찍한 일들을 안에서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조작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경찰 측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한, 8월 28일 촬영된 조작 아닌 원본 자료"라고 전했다. 다만 가해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미친 사람들이 점점 많은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저런 놈은 용서가 안 된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집은 어떻게 알았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너무 소름 끼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예리 씨가 공개한 CCTV 영상. [이미지출처=인스타그램 캡처] 조예리 씨가 공개한 CCTV 영상. [이미지출처=인스타그램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스토킹은 지난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는 그간 스토킹 행위가 중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경범죄 처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됐다.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추가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됐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 438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8월까지 8881명이 피의자로 접수됐다. 또,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서울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주거침입 성범죄는 246건 발생했다.




김성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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