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 피의자와 구 대표와의 관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는 그의 경력과 위메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도 추가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 구 대표를 시작으로 11시와 오후 2시 각각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영업을 지속해 총 1조59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 등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0일 “e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춰보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와 두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번 구속영장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돼 배임 금액은 28억원, 횡령 금액은 128억원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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