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4명 영장 기각에 "불법성 다툼 여지는 없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건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 증거 대부분을 수집한 만큼 향후 체증 자료 분석 등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불거진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당시 집회 현장이 협소했는데 경찰은 좁은 구간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주최 측은 모든 인원이 집회 현장에 한 번에 다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 차이가 있어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사전에 충돌이나 불법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했다. 경찰은 집회의 성격에 따라 대응책을 다르게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대규모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청장은 "준법 집회는 헌법상 권리인 만큼 철저히 보장하겠다"면서도 "일반 시민의 평온한 생활권과 최소한의 교통 이동권도 중요한 권리인 만큼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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