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이다.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PM은 원동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 및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다. 즉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러한 규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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