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집행정지 항고장 제출 예정
문화유산 보존 평가도 '문제없음'
'공익성' 강조한 항고이유서 준비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결정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항고장 제출 기한에 맞춰 늦어도 13일까지는 관련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한 공익성을 더욱 강조하는 차원에서 항고이유서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9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 곤돌라 사업에 맞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삭도공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 준수 위반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항고를 통해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후에 제출할 항고이유서에는 남산 곤돌라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케이블카 운영사의 수익구조를 지적하는 내용을 대거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의 수익은 남산 보존과 관리에 모두 돌아가는 반면 케이블카 사업은 공익성과 거리가 멀다"며 "이같은 부분을 보강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 역시 법원의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 판단 후 남산 케이블카 수익을 두 가문이 3대에 걸쳐 독식하고 있다며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해 곤돌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이 한강 매점 독점 사례와 비슷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한때는 소수 단체가 한강의 매점을 독점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를 제시한 측에 운영권을 부여해 드림으로써 독점 체제가 사라지고 그 수익은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간다"며 "남산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한 운영으로 이제 변신해야 될 적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남산 곤돌라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열고 2026년 상반기 정식 운행을 예고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상부승강장) 832m 구간을 운행할 예정으로, 하부승강장 기초 작업은 이미 시작한 상태였다. 당시 서울시는 곤돌라 조성 후 남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 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남산 하늘숲길 신설 등 남산 정상부 재구조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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