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사업자 기한 9개월 연장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한다. 티메프 사태,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중간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4일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가 149만명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중간예납을 할 필요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도 중간예납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내달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달부터 내년 2월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티메프 피해 사업자와 재난·재해 피해자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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