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잉된 일부표현 근거,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TV토론회 발언과 라디오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내용 등을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히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일방적 공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잉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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