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의견표명으로 봐야” 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대법 "과잉된 일부표현 근거,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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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판결을 깼다. 이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이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 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상대 후보였던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TV토론회 발언과 라디오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내용 등을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TV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 정원 승격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알박기 등의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 정원 승격 공약의 이해충돌 여지 또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봤다. 카드 뉴스와 보도자료 부분에 대한 판단도 무죄 취지였다. 대법원은 “보도 자료상 ‘투기’라는 표현은 상대 후보의 공약이나 시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특히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일방적 공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잉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구채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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