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 언급
전투기 요격 가능한 방어미사일 지원도 가능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군수품관리법과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거친 뒤 외국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정부가 해외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분쟁 발생국에 무기를 넘기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려면 국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비살상무기 지원 기조를 유지해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후송차량,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 방공레이더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전선에 촘촘히 깔아놓은 지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방으로부터 받은 지뢰 제거 장비는 요청한 양의 15%밖에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육군이 쓰는 다목적 굴착기를 지원했다. 다목적 굴착기는 공병에서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로 다양한 작업도구를 장착해 활용할 수 있다. 장애물개척전차(K600)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여기에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에 휴대용 지뢰탐지기와 방호복 등도 실어 보냈다. 우크라이나에 보낸 지뢰탐지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PRS-20K로 추정된다. 이 장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기술을 적용해 금속지뢰뿐 아니라 비금속지뢰도 탐지할 수 있다.
다만 155㎜ 포탄을 우회 지원할 경우 한반도 전쟁예비물자(WRSA-K)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미국이 지난해 WRSA-K탄 대여를 요구한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155㎜ 포탄 재고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WRSA-K는 미국이 1974년부터 5년 동안 한반도 전시상황에 대비해 한국에 가져온 탄약을 말한다. 미국은 1974년 한반도 전시상황에 대비해 우리 군 탄약고에 WRSA-K탄을 배치했다. 한반도에 배치한 탄은 WRSA-K, 이스라엘에 배치한 탄은 WRSA-I 라고 부른다. WRSA-K탄은 구형 총, 포탄, 폭탄,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280여종(60만t 5조원 규모)으로 알려졌다. 전쟁예비물자의 90%에 달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호크(HAWK)’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에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파병에 대응해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파악하기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호크라는 구형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미사일은 신형 미사일이 배치되면서 퇴역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쓸모가 있다"며 "이런 호크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 제공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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