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
"최고지성 모인 대학교서 지인능욕"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강모씨(31)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범죄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들이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과 이를 두고 서로 나눈 대화는 형상과 내용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우며, 제3자가 보기에 합성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실제 내밀한 영역의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피해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라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 고작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를 인식시키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솜방망이" 지적에 부랴부랴 법 개정했지만 적용 못 해
그러던 중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등 관련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국회는 지난달 부랴부랴 처벌을 강화했다. 법정형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유포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대 딥페이크 피고인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라 강화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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