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 "여성 향한 열등감 변태적 표출"

법원,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
"최고지성 모인 대학교서 지인능욕"

서울대 동문 등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낮아지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만큼 선고되며 엄벌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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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강모씨(31)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범죄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들이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과 이를 두고 서로 나눈 대화는 형상과 내용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우며, 제3자가 보기에 합성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실제 내밀한 영역의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피해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모든 남성 지인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했다"며 "이들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상적인 사진조차 올리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 자체에 심한 지장을 받게 되고 앞으로도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바, 이 사건 범죄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시험 스트레스와 우울증, 강박증,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정신병적 증세로 범행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과 집단적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며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라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 고작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를 인식시키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솜방망이" 지적에 부랴부랴 법 개정했지만 적용 못 해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안은 4년 전 만들어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는 영상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동의 없이 반포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도 약한 데다 소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받아왔다.

그러던 중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등 관련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국회는 지난달 부랴부랴 처벌을 강화했다. 법정형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유포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대 딥페이크 피고인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라 강화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었다.





김은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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